수협중앙회는 오는 7월 개정 수협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시 등 하위규범을 마련해 같이 시행키로 했다.

이번 하위규범에는 수협재무기준 개정안을 포함해 지구별 수협정관(예), 수협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어촌계 정관(예), 수협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무기준과 관련 자기자본을 수협신용부문과 신용외 부문과 명확히 구분했고 중앙회 신용사업 회계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은행법규정에 의해 자기자본의 20/100 초과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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