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개정 수협법이 오는 7월 시행되는데 따라 최근 하위규범(고시)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수협은 오는 14일까지 수협 수협안을 마련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규범안을 확정키로 했다.
다음은 이번에 수협이 정비한 하위규범의 주용 내용이다.
〈수협 재무기준〉
현행 중앙회 자기자본은 은행법규정에 의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 합계액으로 정의돼 있으나 이를 신용 사업부문외 자기자본과 신용사업부문 자기자본으로 구분했다.
또 신용사업외 사업부문의 자기자본은 우선출자금(비누적적인 것에 한함),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제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합계액으로 구성했고 신용사업부문 자기자본은 은행법규정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 합계액으로 하되 기본자본중 출자금(회전 출자금 포함) 및 우선출자금의 합계액으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중앙회 신용사업 회계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은행법 규정에 의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초과금지 조항은 삭제했다.
〈지구별수협정관(예)〉
조합원 가입제한과 관련 현행 회계연도말부터 정기총회 종료시까지의 기간에는 가입 또는 지분양도 승인이 불가했던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조합사업을 성실하게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 비조합원과 같이 사업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해 조합원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사회가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환급지분 계산시 조합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때 탈퇴한 조합원은 미납입출자액 범위내에서 손실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탈퇴조합원 손실액 부담의무를 새롭게 마련했다.
상임이사 직무범위와 관련 상임이사가 경제 및 신용사업을 행하는 경우 업무를 전담처리하고 이에 대한 경영책임을 지며 상임이사가 신용사업을 행하는 경우 역시 그 책임을 지도록 했다.
조합장 선출방법은 이사회 선출조항을 신설했고 조합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마련했다.
조합 직원 인사제도는 상임이사 소관 사업부문에 속한 직원은 상임이사가 전담해 승진 및 전보를 행하되 간부직원으로 승진시킬 경우 조합장에 인적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개선했고 상임이사 소관 사업무문과 상임이사 소관 이외의 사업부문간 직원은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협의해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수협 임원 선거규정〉
선거실시 예외 사유를 기존 조합의 합병의결, 권고일 때만 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으나 이 뿐만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합병명령이나 중앙회장의 합병권고를 받은 경우, 수협구조개선법에 따라 합병권고·요구 또는 명령을 받은 때도 선거를 할 수 없도록 예외 사유를 확대했다.
선거일 등의 공고기간을 기존 14일에서 20일전으로 연장했고 선관위 위탁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선거운동 제한과 관련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 가족, 선거인이나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에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수 없다는 내용을 새로 마련하는 등 불법·부정선거 단속을 강화시켰다.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투표시간은 기존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로 규정돼 있던 것을 관할 선관위가 정하는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로 하되 조합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투개표사무원에 대한 수당·실비 지급과 개표 참관제도·개표관람제 등을 신설했으며 상임이사 자격제한과 관련 현행 조합직원을 상임이사 추천자로 추천한 경우 추천일 전일 그 직을 사직하도록 돼 있는 조항과는 달리 직원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