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새로 도내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G마크 사용권을 부여키 위해 G마크 인증신청을 오는 27일까지 받기로 했다.

따라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에서는 시장·군수의 추천과 해당품목, 토양, 용수 등의 안전성검사를 거쳐 경기도로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환경친화 인증(녹색G마크)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친환경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자''이어야 하고 가공식품(금색 G마크)의 경우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경기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통합브랜드인 G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해당 농업인에게는 시장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마크 인증제도를 지난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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