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제도와 관련 원양업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이의 시행시기를 최대한 유예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내선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는 선원법 제 54조에 의해 2004년 10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외국인 선원에 대한 최저임금제 도입 발단은 2004년 외국인(베트남)선원인 뚜왓(1985년생)이 S수산 소속 오징어채낚기·꽁치봉수망 어선에 승선했으나 지급받기로 한 임금을 S수산이 체불한 사건이 표면화되면서 비롯됐다.
뚜왓선원은 현지 송출선사 및 한국 송입업체인 유림월드를 통해 지난해 5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7개월간 근무했으며 한달에 180불(한화 약20만원)을 지급받기로 돼있었다.
그러나 S수산이 이를 계속 지키지 않자 뚜왓이 이를 대구 외국인근로자 선교센타의 박순종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되면서 외국인 선원에게도 국내 선원법관련 최저임금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져 나왔다.
박순종 목사는 베트남 근로자 뚜왓으로부터 위임받아 부산지방 노동청에 외국인선원에도 국내 선원법 적용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요망을 관련당국에 진정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외국인 선원최저임금제가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원양업계는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는 외국인 선원에 대해 우리나라 선원처럼 최저임금제도를 적용시키는 비현실적이며 매우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노동생산성을 고려해 사업종류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규정돼 있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경우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 생계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원양업계는 원양어선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은 근로계약 체결시 외국항에서 승선해 계약기간동안 선박에서 생활하다 계약종료후 하선해 본국으로 귀국하고 있어 국내의 물가수준을 감안한 최저임금 적용은 불가능하며 도입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선원법은 외국인 선원 도입제도 시행이전에 제정된 것으로 외국인 선원도입에 대한 관련규정 보완이 미흡하다.
또한 선원법 제정당시 내국선원만을 대상으로 관련사항을 규정했으나 1992년 노사합의에 의거 외국인선원 고용이 허용된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하나 이러한 제도보완없이 국내외 선원에 대해 동등한 법 적용을 하게 됐다.
업계는 또 선진외국의 경우 각국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라며 국내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원양업계는 유가 급등과 어가하락등으로 최대의 경영위기에 봉착해 있어 외국인선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자칫 산업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선원노정과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선원법 각 5조에 의해 동일사업장내의 근로자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제에 대한 법률적 시행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업계의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대외적 이미지를 분명히 인식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