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쿼터 배정을 둘러싸고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원양업계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대서양 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참다랑어 쿼터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원양업체인 대현농수산(주)에게만 단독으로 쿼터를 배정한 것이 특혜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현농수산(주)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올해 참다랑어 1000톤을 어획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며 이중 일부 어획물을 국내에 반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04년도에는 시험어업기간 중 어획된 물량의 국내반입이 금지됐던 것과는 달리 2005년도에는 국내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허가 내용이 변경돼 허가장이 발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배정과정에서 제외된 다른 원양업체들은 “과거 지중해 참다랑어 연승 조업실적이 없는 대현농수산(주)에게 참다랑어 쿼터를 배정해 어업허가를 발급한 것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호주 남방참다랑어 출어사 중 1개사가 호주측 대방사와 `남방참다랑어 호주 축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전체 남방참다랑어 출어사간 협의를 거칠 것을 이 회사측에 요청한 데 따라 이번 지중해 쿼터배정과는 다른 형평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잣대를 적용했다”며 특혜를 거듭 주장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업계의 주장처럼 이러한 사전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에 따라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입장은 다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2월 한·터키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지중해 참다랑어 조업에 협력키로 합의함에따라 정부간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이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조업을 희망하는 원양업체는 누구라도 신청해서 1998년 이후 남아있는 쿼터를 소진할 수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쿼터 배분에 있어 대현농수산(주)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며 “어떤 원양업체에서도 지중해 참다랑어 조업을 신청한 회사가 없었고 대현농수산(주)만이 이 사업에 적극성을 띠고 참여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원양업체들은 대현농수산(주)이 지난해 어획한 참치의 경우 국내 반입을 금지해 전량 일본으로 수출한 것에 비해 올해는 국내 반입까지 허용하는 내용으로 어업허가를 변경해 줌으로써 참치 유통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걱정스러워 했다.
원양업체들은 국내 반입될 참다랑어가 기존 국내 유통 횟감용 참치 물량을 대체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횟감용 참치를 어획·국내에 반입하는 다른 모든 참치연승 업계에 연쇄적인 피해를 가져다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현재 관세를 물고 사업하는 원양선사에 비해 경쟁 우위에 있게 됨으로써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에는 대현농수산이 조업한 참치 전 물량이 일본으로 수출됐지만 올해 만약 국내로 반입되게 된다면 국내선사가 조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를 물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현농수산(주)는 터키 국적 선망어선 5척을 용선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약 700톤을 어획한데 이어 올해(조업기간 5월1일~7월15일)에는 1000톤을 어획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조업중단으로 배정된 쿼터를 사용하지 못한 채 사장시켜 왔으나 지난해 2월 한·터키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지중해 참다랑어 조업에 협력키로 합의함에따라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조업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