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법제 정비를 둘러싸고 수협과 정부가 격론이 벌어졌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그동안 부분적으로 정비해오던 수산관련 법률의 체계를 변화된 어업환경에 맞춰 대응키로하고 한국법제연구원에 대해 용역을 의뢰해 지난 26일 설명회〈사진〉를 갖는 자리에서 20여명의 수협조합장들이 일부 조문에 대해 수용 불가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수산법제연구원은 기존의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을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체계로 개편해 수산업법 제 7장(자원의 보호관리) 및 수산자원보호령 내용을 일부 흡수해 수산자원관리법 제정을 권고했다.
또 어업권의 정의를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에서 일정종류의 수산동식물을 한정된 구역에서 특정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포획 채취할 수 있는 공공의 이용권”으로 구체화시켰다.
이와 함께 어업권의 물권적 성질을 삭제하고 민법중 저당권, 방해예방청구권 및 방해제거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들은 어업권에 관한 성질중 물권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기존의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어업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법제원이 내린 어업권 정의와 관련 어업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수용 불가를 주장했다.
- 기자명 농수축산신문
- 입력 2005.05.30 10:00
- 수정 2015.06.2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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