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2단계 일선수협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개최된 수협중앙회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관리위원회에서 지난해 통폐합 결정이 유보됐던 9개조합 가운데 완도, 삼척, 거문도, 장흥군수협에 대해 합병을 요구키로 했다.

또한 경영이행약정(MOU)을 체결한 조합중 서면, 안면, 서귀포, 인천수협 등 4개조합은 순자본비율이 0%를 초과해 경영이 조기에 정상화된 조합으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부실조합중 경영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해 통폐합결정이 유보된 9개조합중, 사량수협과 진도군수협은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20%이상으로 상승해 부실조합에서 벗어났다.

이밖에 당기손익목표와 순자본비율 목표를 모두 달성한 안강망수협과 당기순이익 목표를 초과 달성한 동해시와 서천군수협은 장기적인 경영개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생을 지원하되 아직 순자본비율이 낮은 부실조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토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합병요구 조합이라도 2003년보다 모두 순자본비율이 개선된 점 등을 감안 뼈를 깎는 자구노력 방안을 선택해 회생할 수 있는 방법도 허용토록 했다.

이 방안은 합병을 원칙으로 하지만 임원 해임이나 사업장 폐쇄, 인력감축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가능해야 하는 2가지를 선택적으로 부여했다.

통폐합 유예조합은 아니지만 순자본비율이 부실조합의 기준인 마이너스 20%미만에 계속 머물러 있는 신안군수협과 강원고성군수협의 조합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댜.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