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농안법 개정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과는 달리 수산분야의 경우 아직 정확한 방향조차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특히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유통질서를 모색해야 한다는 시점에서 농안법에 대한 관심은 유통인들 사이에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으나 진행속도는 매우 더디다.

우리나라 수산유통의 메카인 노량진수산시장과 가락동시장의 대표주자를 통해 수산시장 활성화와 농안법 개정방안을 들었다.〈편집자주〉

◆노량진수산시장(주)-최병국 대표이사

“고객을 위한 서비스 마인드가 변화하지 않는 한 도매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노량진수산(주)의 최병국 대표이사는 서비스 마인드, 판매 마인드의 변화만이 도매시장을 살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발전협의회를 통해 `한마음 전진대회'' 분임토의 추진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수산물 축제 행사계획과 하역장비 기계화 및 하역업무 개선, 상인등록제 실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상인등록제가 실시될 경우 약정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거쳐 빠르면 6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상반기 사업실적은.

“전년대비 올 상반기 사업실적이 좋지 않다.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수산물 소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액면에서는 전년대비 10%정도 감소했고 물량또한 2004년 4월말 3만7000여톤이 거래되던것에 비해 올해는 4300톤 가량이 감소했다.

수탁사업은 한, 중, 일 어업협정 체결로 조업환경이 악화된데다 어획량이 부진해 시장내 반입량이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선어류 실질경매에 따라 위탁중도매인들이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산지와의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산지소비가 증가돼 내륙지 도매시장의 반입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따라 노량진수산(주)는 중도매인 분산력 지원강화를 통한 차등적 지원체계를 모색하고 활낙지, 활멍게 등의 경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탁업무 전산화도 추진된다.”

-농안법 개정과 관련 정부의 역할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법이 제정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시장내 현실을 반영시킬 수 있는 대화창구가 부족하다. 일본 도매시장이 192~30년대 시행했던 경매제를 국내 도매시장에서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제정해놓고 수산물 유통인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수산물 유통분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선진적인 법을 제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현재의 시장 유통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정부와 학계도 더 이상 탁상에 앉아서만 시장을 연구해서는 안된다. 수산물 유통은 현장에서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다. 발로 뛰자.

상인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도 이런 것이다. 수산물 유통에 관한 법률에 시장유통이 끼워맞춰지는 것이 아닌 시장 기능에 맞춰 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과 직원들의 시장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 상인들도 눈 앞의 이익을 쫒기보다 더 멀리 바라보는 판매마인드, 서비스 마인드를 갖춰 나가야 한다.

도매시장도 소비자들의 니즈를 맞출 수 있도록 규격화, 포장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당초 규격화된 포장 수산물 판매를 위해 시범점포를 운영하려고 계획했으나 경기나 워낙 안 좋아 당분간 보류중에 있다.

시장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도매시장의 활로찾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신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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