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지난 14일 회의실에서 수협 제 2차 세제개선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신설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결과 발표를 청취했다.

학술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목적으로 공적자금을 받은 시중은행에 비교해 법인세 부담이 과중한 중앙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당한 세법상 대우를 받고 있어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헌법상 조세 공평차원에서 중앙회에 대한 조세지원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회원조합에 대해 결손금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세법상 실질 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이와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도 결손금은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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