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남관내 농협 조합장 선거에 커다란 변화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치러지게 될 도내 농·축협 조합장 선거 대상조합은 68개로 이미 41개 조합이 선거를 마친가운데 7월 이후에는 중앙선관위가 조합장선거를 위탁관리하게 돼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농협법에 따라 직선제 조합장 선거관리는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선관위에 위탁해야 하며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외에 전화·컴퓨터통신, 소형인쇄물, 선전벽보, 공개토론회 또는 합동연설회 개최중 2가지만 허용된다.
또한 조합원의 선거권은 선거일로부터 6월전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의 제한은 종전과는 달리 개정농협법에서는 당해조합에 500만원 이상, 연체 6개월 초과로 다소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운동을 위해 입후보자들은 조합장 임기만료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호별방문 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는 점도 주목된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동해)는 지난 20일 지역본부 4층 대강당에서 관내 조합 및 시군지부 선거담당 책임자 240여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개정법안 등 올 하반기부터 실시될 조합장 선거의 중앙선관위 위탁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중앙선관위 선거담당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서 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함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철저히 색출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위법행위의 감시와 단속, 법칙 규정 등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