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근해 어업에 어구실명제가 도입되고 어구사용량이 제한된다.
또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이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의 수산업법하위법령을 일부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어구실명제는 어업인이 어장에 어구를 설치하는 경우 어구의 부설위치를 나타내는 부표에 표기를 부착해 어업자의 실명을 표기하도록 해 책임있는 어업을 유도키로 했다.
연근해 자망, 통발, 안강망어업은 어구의 부설위치를 나타내는 부표에 표지를 붙여 어업자명 및 허가사항 등의 기재를 의무화했다.
즉 어구의 부설위치를 표시하는 양쪽끝의 부표에 가로 60cm, 40cm이상크기의 표지를 부착해 식별이 가능한 크기의 글자로 어업자명, 허가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수산자원 회복에 기본목표를 두고 자원남획, 조업분쟁 및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높은 자망, 통발어업의 어구에 대해 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양 즉 길이와 개수 등을 제한키로 했다.
이로써 연근해 자망어업의 경우 전체 어구사용량에서 약 38%를 감축, 척당 어구사용량은 12~16km(동해안은 35~70km)이내로 정하고 30%범위내에서 예비어망 적재를 허용했다.
기타통발어업은 전체 어구사용량에서 약 42%를 감축, 척당 어구사용량은 2500~5000개(동해안은 4000~7000개)이내로 정했다.
이 밖에 장어통발 및 문어낙지어업은 각각 척당 어구사용량을 3200~7000개, 7000개이내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