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최근 목재 및 임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품질향상을 위해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증료를 유료화하기로 했다.
이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임촉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자의 인증에 따른 시간 낭비를 없애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 한편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인증 수수료는 방부처리 목재의 경우 71만6000원, 목탄 67만3400원, 목초액 73만4500원 등이다.
그동안 임산물 품질인증제도는 접수와 인증결정은 산림청(대전)에서 시험, 검사, 사후관리는 국립산림과학원(서울)에서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품질인증을 받은 건수는 총 40건으로 품목별로는 목초액, 방부처리 목재, 목탄 등이 많았으며 특히 목탄은 토양소독제, 냄새제거제, 살균제, 방충제 용도로 수요가 많아 웰빙 붐과 함께 친환경자재로 각광을 받아 주요 품질인증 대상 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