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수협법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일선수협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지게 됐다.
또한 어선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어선의 선원법 적용범위가 확대돼 시행된다.
이와 함께 육상해수양식어업이 허가제로 전화되고 연안 및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이 제한되며 어획물 운반업 등록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됐다.
다음은 이달부터 달라지는 수산정책의 골자다.
◆개정 수협법
종전 자율적으로 도입했던 일선수협 상임이사제가 의무화로 바꼈고 무제한이던 조합장 연임이 1회 연임으로 제한됐다.
조합장 선거관리가 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됐고 외부회계감사가 자산규모 300억원 이상 조합에 도입됐다.
중앙회 감사위원회제도가 대폭 강화됐다. 감사위원회는 회장과 대표이사, 상임이사를 제외한 사외이사 3분의 2이상으로 구성돼야 하며 감사위원은 이사회 구성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이며 위원장은 감사위원에서 호선키로 했다. 임기역시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의원입법(대표발의 조일현 의원)으로 임기만료 180일전 조합원만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내용 등 일선수협 임원선거 공명성 강화을 골자로 한 개정 수협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이달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어업제도 등
육상양식(종묘생산)어업인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기존에 신고만에 의한 육상양식이 가능함에 따라 무분별한 신규진입으로 인해 어업재해나 연안환경오염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개선된 것으로 일정규모의 시설이나 장비를 갖춘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허가제로 전환.
연안 및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즉 8톤~10톤까지(구획어업 5톤) 자유롭게 증톤이 가능해 동일 업종의 어선을 매입·폐선한 규모만큼 톤수를 늘릴 수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어획물운반업 등록업무를 관장토록 했다.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내에서의 오염행위시 처벌이 강화된다.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내의 해상가두리양식장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과 가축사육을 금지하고 동물용의약품 사용에 대해서도 제한·금지 조치, 이를 위반시 고의의 경우 5년이하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과실의 경우 3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을 매긴다.
그동안 25톤미만의 어선은 선원법 적용이 제외됐으나 20톤으로 낮춰 선원법 적용대상을 확대했고 선원에 대한 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하고 주 16시간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휴급휴가도 월 2일로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