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과도수역이 지난달 30일부터 각각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편입됐다.

편입면적은 우리측이 2만8926km², 중국측이 2만6367km²이다.

해양수산부는 과도수역이 EEZ으로 편입돼 중국측의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경찰청,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 등 단속기관이 참여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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