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수협 조합장들이 지난 6월 2일 수협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부실우려조합 등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즉 6개 일선수협에 대한 조합 통폐합 및 조합장 징계조치에 크게 반발하면서 이를 일정기간 유예 시켜줄 것 등 재심을 촉구했다.

조합장들은 지난 5일 수협중앙회 강당에서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에 대한 임시총회를 열어 이같이 주장하면서 조합현실과 특성을 무시하고 경영평가시 이중적 기준 적용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기금위원회 결정을 집중 성토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기금관리위원회 결정은 협동조합 정체성을 심각히 훼손할 소지가 내포됐고 현존하는 조합부실의 원인과 책임이 조합 설립이래 누적돼 온 것이었음에도 오로지 현재 시점의 경영상태를 판단근거로 삼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까지 조합의 불건전채권 증가현상은 정부 주도로 시행된 어가부채 경감조치와 정치인들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부채탕감 공약 남발로 불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부실 책임을 조합에 전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합경영평가 기준과 관련 “조합의 재무기준인 `상호금융감독규정'' 및 “일반적 처리기준''이 아닌 `수산업협동조합구조개선감독규정''을 적용한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조합장들은 따라서 “조합의 재무 및 회계기준을 경영평가시 적용하는 실사기준인 수협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에 규정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을 적용토록 개선하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해 일선조합의 재무상태 표시 및 결산처리시와 일선조합 실사시에 상호금융감독규정 및 일반적인 처리기준을 적용토록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기금관리위의 적기 시정조치와 관련 “향후 적어도 5년이상 유예기간을 줄 수 있도록 재검토해 줄 것과 함게 예금보험공사와 중앙회간에 체결된 MOU 내용과 같이 자본잠식액 전액에 대해 일시 자금을 지원하고 상환기한도 장기로 개정해 일선조합 경영정상화 달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밖에 조합장들은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 및 매각 예외인정, 정부의 대손보전기금 혁신(안) 반대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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