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일선 수협 조합원 자격을 갖추려면 1년중 60일 이상 정관이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가 돼야 한다.
또한 신용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조합 또는 중앙회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이사 종사한 경력자가 대상이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의 수협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지구별수협정관(예) 등 8개 고시를 제정 또는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수협법 시행령에는 또 외부감사의 의무화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좋삽의 기준을 신용사업을 행하면서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수협으로 규정했다.
또 수협이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유가증권을 매입할 때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금감위와 협의해 고시한 유가증권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개정수협법 시행규칙에는 상임이사 도입대상 기준을 신용사업을 행하는 조합으로서 직전년도 자산규모가 500억원이상인 조합으로 규정해 소규모 조합의 상임이사 도입에 따른 인건비 지출 등으로 경영에 부정적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 어업인이 조합에 가입코자 할 때 가입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어업면허증 등을 제출토록 해 조합원 자격심사를 명확히 했다.
또 지구별·업종별·수산가공수협의 정관(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을 조합을 통해 출하하는 등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조합사업의 이용을 제한하도록 해 조합원의 조합 참여를 유도했다.
조합장과 이사가 조합거래시 지구별수협은 3억원이상을, 업종별·수산물가공수협은 10억원이상을 이사회 승인없이 거래할 수 없게 했다.
상임이사 소관 사업부문 간부직원의 승진과 사업부문간 인사교류는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협의해 시행토록 규정했다.
어촌계정관(예) 및 어촌계 임원선거규정(예)은 동일가구내 계원이 2인이상일 경우 1인에 한해 가입토록 하는 것을 삭제했고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호별방문 등을 제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협의 회계처리절차와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위해 운용하는 수협재무기준의 고시는 신용사업이 다른 사업에 대한 자금운용 재원 마련시 예수금의 수산금융채권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조달범위를 확대했다.
자금운용한도에 있어 예수금의 20%를 초과해 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특례기간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연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