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산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나 법률 등 산업발전의 저해 요소를 검토, 대정부 건의를 통해 양돈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이병모 대한양돈협회 제도개선위원장(대한양돈협회 부회장)은 위원회 운영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양돈협회의 제도개선위원회는 양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4일 발족돼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축산업 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시키려는 등 대정부 건의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위원들이 모두 본업을 겸하고 있어서 활동이 쉽지 않을텐데 각 분과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 주고 있어 고마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간의 성과에 대해 그는 “축산업 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과 위탁사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은 해당 부처인 농림부와 재정경제부간의 논의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며 “동물약품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나 사료관리법 등을 수면위로 끌어올린 것은 큰 성과로 본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다만 농지법 개정과정에서 농업진흥지역내 축사신축이 포함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논리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는 친환경축산 및 브랜드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도 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해 주제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기자명 김영민
- 입력 2005.07.18 10:00
- 수정 2015.06.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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