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최근 올 상반기 전국 211개 비료 생산업체의 유통비료를 수거해 성분검사한 결과 유해성분 초과 등 기준미달 비료를 생산한 15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주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등 기준미달 비료를 유통시킨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조치를 내렸으며, 농약성분이 검출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행정조치와 함께 전량 회수·폐기토록 했다.

이와함께 농협중앙회에는 기준미달 비료에 대한 계통구매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농진청은 기준미달율이 높은 퇴비, 미량요소복합비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건수를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유사자재를 비료로 등록해 농약적효과를 선전하는 행위, 유명상표 도용 행위, 농약혼입비료, 무등록비료 등에 대한 유통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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