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지난달 27일 전국 일선 수협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협정관과 임원선거규정 개정(안)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수협법 개정(2004년 12월 31일 공포, 2005년 7월 1일 시행)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전부개정 정관(안)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전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 전부개정 규정(안)을 두고 회원조합 동의를 구했다.

이밖에 수협혁신방안 추진계획과 수협 법인세 감면 세제개선 추진경과 등도 보고됐다.

수협혁신방안 추진은 수협 정체성 정립 및 임직원 의식개혁, 조직·운영혁신을 통한 업무 효율화, 지도사업 활성화, 경제사업 경쟁력 강화,회원조합 경영개선 부문으로 나누어서 추진된다.

그러나 이날 수협총회 일정의 잦은 변동을 두고 일부 일선 수협 조합장들의 반발이 있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7일 전국 일선 수협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협정관과 임원선거규정 개정(안)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총회일정의 잦은 변동을 두고 일선수협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처럼 일선수협이 불만을 제기하게된데는 지난 20일 적기시정조치 완화 등을 요구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러 해수부를 찾았으나 하루종일 실랑이만 벌이다 결국 장관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후 간신히 면담날짜를 잡은것이 수협의 임시총회 날짜와 겹치게 된것.

이의를 제기한 일선수협측은 수협이 당초 28일 오전으로 잡혀있던 총회 일정을 27일 오후로 변동한것은 일선 수협 조합장들의 단체 행동을 막으려는 수협과 해양수산부간의 담합으로 인해 변동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수협중앙회는 잦은 총회 일정 변동과 해양수산부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일선수협장들은 “그렇지 않아도 해양수산부로부터 홀대받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수협중앙회마저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면 도대체 정부기관과 수협중앙회는 누구때문에 존속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몇몇 조합장들이 상임이사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해 본회 직원이 상임이사로 추천되었다가 부결될 경우 다시 직원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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