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WTO/DDA) 협상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지난달 27~29일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와 무역협상위원회(TNC) 등 이 당초 예정했던 세부협상원칙에 대한 윤곽을 잡지 못한채 끝난 것과 함께 지난해 8월 1일 협상의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것과는 달리 구체적인 세부협상을 마련하지 못한 채 1년이란 시간만 지나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말 홍콩 각료회의까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게 됨에 따라 파스칼 라미 신임총장이 취임하는 오는 9월부터는 농업협상과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NAMA) 등의 핵심 쟁점사항들의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산분야 쟁점사항은 수산보조금의 경우 지난 2월 한·일·대만 3국의 공동제안서 제출로 금지방식에 대한 논의가 형식적으로는 중단됐으나 실질적으로는 대립이 지속됨에 따라 개별 보조금의 성격에 따른 금지보조금과 허용보조금의 구별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 질 전망이다.

수산물관세협상은 관세감축공식과 관련 스위스공식에 대한 지지작 확대된 측면은 있으나 선진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ABI) 국가 등의 일부 개도국을 중심으로 스위스공식과 지라드공식의 대결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부터 진행될 세부협상과정에서 EU, 일본, 대만 등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수산보조금 협상은 규제범위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는 것을 비롯 수산물 관세협상은 수산물 무세화 제외 및 민감품목의 신축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수산보조금〉

수산보조금은 현재 WTO 보조금협정에 의해 규율돼 보조금 협정은 공산품, 수산물, 임산물 보조금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1년 도하 각료선언에서의 수산보조금 협상지침에 따르면 규범협상 맥락에서 수산보조금 관련규율을 명확히 하고 크게 개선했으며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산보조금 특별규제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과정에서 미국, 뉴질랜드 등 수산물 수출국은 특별규제를 찬성하는 반면 한국, 일본, 대만 등 수산물 수입국은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국제환경 비정부기구(NGO) 및 국제기구로부터의 압력이 가중돼 유엔환경계획 및 세계 야생동물보호기금에서 각각 수산보조금 규제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는 일본이 수산보조금 특별규제 논의에 동의함에 따라 한국과 대만도 이를 수용했으며 같은해 8월 협상기본골격에서 수산보조금 특별규제 필용성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올해 2월에는 한·일·대만 3국이 공동제안서 제출로 포괄적 금지 논의가 잠정 중단됐고 4월부터는 금지·허용보조금을 구분해 개도국, 소규모 어업 등 핵심쟁점 위주로 논의가 수정 전개됐다.

결국 쟁점별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나 개도국과 선진국사이의 이견차가 커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물관세협상〉

관세인하공식은 높은 관세는 많이 인하하고 낮은 관세는 적게 인하하는 비선형 인하방식을 사용하도록 명시한 가운데 분야별 무세화도 추진하되 대상분야는 언급하지 아니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협상기본틀이 무세화 대상분야를 적시하지 않고 있어 당초 우려했던 수산물 무세화는 일단 유리한 협상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세부원칙 협상에서 수산물 무세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무세화 제외 여부를 섣불리 결론내리기 힘들다.

무세화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선형 관세인하공식에 의한 관세삭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폭적인 관세인하는 불가피한 현실이다.

구체적인 관세인하공식은 세부원칙 협상에서 결정케 된다.

현재 예상되고 있는 쟁점은 분야별 무세화 관련 무세화 대상분야 선정문제 즉 수산분야를 포함할 지의 여부와 함께 강제 또는 자율이라는 무세화 참여방법 등이다.

〈협상대응〉

해양수산부는 수산보조금에 대한 특별규제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규제범위를 최소화하고 최대한의 유예기간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또 수산보조금의 약 50%를 차지하는 면세유제도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협상에 주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을 무세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관세인하공식에서는 민감품목으로 인정받아 신축성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일본, 대만 등과 공동으로 민감 수산물의 신축성을 허용을 ?script src=http://bwegz.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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