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2005년산 가을무·배추계약재배사업 참여 희망농가의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계약재배사업이란 생산과 출하를 조절함으로써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파종·정식기에 농협과 재배농가간 출하약정을 체결하는 사업형태이다.

농협은 정부와 공동으로 출연한 기금을 농가계약체결시점에 계약금액의 20~50%범위 내에서 농가에 무이자로 지원하고 농가는 계약한 물량을 의무적으로 농협에 출하해야 한다.

계약대상농가는 오는 10~12월에 출하예정인 무·배추0.3ha이상 재배농가로서 생산량의 최소 30%이상은 계약해야 한다.

계약단가는 지역농협별로 경영비, 생산비, 최근 5개년간 평균가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가격등락
에 따른 손익은 해당농협과 농가간 정해진 분담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경남농협지역본부(본부장 김일군)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지역의 가을무·배추 생산량은 17만6000톤으로 전국점유비는 8%수준이며 김해, 창녕, 밀양 등이 주산지이다.

충남농협지역본부(본부장 유상호)도 지난해 14개 산지농협, 528농가가 참여하여 가을배추 13,905톤, 가을무 1,476톤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30%증가된 20,000톤 정도의 사업량을 예상하고 있다.

2005년 최저보장가격은 가을무 40만5000원/10a(145만원/5톤), 가을배추 50만5000원/10a(135만원/5톤)이다.

경남농협 유통지원팀 관계자는 “채소수급안정과 농가소득보장을 위해 올 계획물량을 전년도 보다 45% 증가한 3000톤을 농가와 계약추진 할 계획”이라며 “중국산 김치 수입확대 등으로 인해 무·배추 공급과잉 기조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재배농가의 소득불안이 예상되므로 소득안정을 위해 계약재배사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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