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된 지역에서 감염된 소나무나 훈증 목재를 무단으로 이동시키다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감염된 소나무를 유통시키거나 이를 이용해 가공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최고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청은 이달부터 이같은 내용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반출금지구역뿐 아니라 인접한 시군구에서
도 도로개설, 택지개발시 생산되는 소나무의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산림관청으로부터 확인받고 이동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피해지역에서 10km이내 지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조림과 육림사업도 제한된다.

산림청은 특별법 발표시기에 맞춰 지자체별로 감염목 이동 단속 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을 설정토록 했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건교부, 국방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유관 부처 관계자와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인력지원, 도로상 피해목 단속, 국립공원 방제 등 부처간 업무협조를 통해 재선충병 방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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