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자생산업이 일반제조업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그로세무회계사무소에 따르면 일반 중소업체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부담률이 22%정도인데 비해 종자생산업의 경우 이보다 10%이상 높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신용평가 산업별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매출액대비 법인세부담률이 96년도의 경우 작물생산업은 2.11%인데 비해 자동차부품 0.56%, 섬유 0.42%이었으며, 97년도도 작물생산업은 1.35%인데 비해 자동차부품 0.42%, 섬유 0.39%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법인세부담이 과도한 이유는 종자생산업이 제조업으로 등록돼지 않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중소제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등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료, 농약 등 다른 농업관련 업체들은 제조업체로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데 유독 종묘사만 중소기업이면서도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신품종 개발 등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연구개발비도 상당한데 법인세부담율이 과도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상희 sanghui@aflnews.co.kr"
- 기자명 최상희
- 입력 2000.04.01 10:00
- 수정 2015.06.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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