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양어업협회는 원양업계 대표들과 함께 정부측에 원양업계 회생을 위한 업계 현안사항들을 건의했다.
한국원양어업협회는 지난 8일 `해양수산부 장관 초청, 회장단 간담회''를 갖고 현 시점에서 원양어업을 살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원양어업은 그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원양어업 경영 여건개선을 위해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원양업계는 구체적인 건의 사항으로 △선원 국외근로자 근로소득 비과세범위 축소 개편(안)완화 요청 △어선에도 외국인 해기사 승선 허용 △원양 주요 어종 조정관세 지속 유지 △노후 원양어선 신조대체사업 지원 금리 인하 △러시아수역의 안정적 쿼터 확보 교섭 추진 △비거주 외국인 선원에 대한 최저 임금제 적용 관련 법령 개정 △한·아세안 FTA 체결관련 참치 및 참치통조림 현행 관세율 유지 △정부 비축 명태 수출 또는 북한 제공 등을 요청했다.
원양업계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원양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선원문제를 비롯한 각종 경영악화 요인들을 여과없이 장관에게 보고한 뒤 원양어업을 되살리기 위한 즉각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양업계의 경영상황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원양업계의 건의사항이다.
△선원 국외근로자 근로소득 비과세범위 축소 개편(안) 완화 요청
지난 95년 세법개정시 국외 근로소득세액 공제(산출세액의 50%) 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국외근로자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최근 재경부는 정부의 세원확보를 위해 각종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축소할 방침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중인데 현재 국외근로자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월 1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에 업계는 선원 구인난 해소 및 선원의 실질적 경제 지원등을 위해 재경부와 협의를 통해 국외근로자의 비과세범위 축소를 완화해줄것을 요청했다.
△어선에도 외국인해기사 승선 허용 요청
원양업계는 금년도 선박직원법 제10조의 2(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시 어선에 대한 외국의 해기사 승선을 본법에서 원칙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어선의 해기사 구인난이 가중(상선만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국제적 어업환경 변화와 특단의 선원정책 지원을 위해 선박직원법 제10조2조항에 “단서”를 신설해줄것을 요청했다.
단서(신설)내용은 “다만 국제협약상 적용이 제외된 선박의 경우, 다른 당사국과의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는 별도의 협정을 체결할 경우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이다.
△원양 주요어종 조정관세 지속 유지 요청
해외어장에서의 안정적 조업을 통한 원양어업의 존속을 위해 원양 주요어종인 냉동명태·홍어 각 30%, 오징어 27%, 꽁치 40%, 민어 70% 등 현 수준의 조정관세 대상품목과 세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줄것을 요청했다.
△노후 원양어선 신조대체사업 지원금리 인하요청
원양어선 신조추진시 고금리에 따른 금융부담 가중과 최근 고유가 사태로 인해 신조 참여업체의 기피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 향후 신조 참여업체의 부담경감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원양어선 신조대체사업융자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해주길 요망했다.
△러시아수역의 안정적 쿼타 확보교섭 추진 요청
러시아 수역은 우리 원양어업의 유일한 명태 및 대구어장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정부간 쿼타 확보 부족으로 북양트롤선 및 대구저연승 어선의 안정적 조업이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2004년 한·러 정상간 합의사항에 의거해 APEC 해양장관회의 참석시 적극적인 조업쿼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섭에 힘써줄것을 요청했다.
러시아 정부와 중국정부간 미협상된 명태 1만톤을 한국측에 배정되도록 지원해주고 북양트롤어선의 안정적 조업을 위해 연간 3만톤 수준의 명태쿼타 확보와 대구저연승어선의 안정적 조업을 위해 연간 대구쿼타 4000톤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희망했다.
△비거주 외국인 선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관련 법령개정 요청
원양업계는 원양어업은 특성상 해외연안국 입어시 현지인 승선조건으로 입어하고 있고, 또한 해외에서 승하선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현지국의 임금수준으로 계약을 체결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양업계는 국내 선원법에 근거 비거주 외국인 선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국내 최저임금제를 적용토록 하는 경우, 업체의 막대한 경영부담 가중으로 원양업계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