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맺은 한·중 활어위생약정이 양국간 검역검사기준 차이를 보이며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2004년 12월 중국과 한·중 활어수입약정을 맺었지만 지난 6월 발효시점에서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채 껍데기뿐인 약정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 당시 맺은 위생약정에는 세부적으로 정해진 검사·검역 품목이 없어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과 같은 문제 발생시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중국산 수산물에서 납덩어리 검출에 이은 발암물질(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등이 불거지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13일 부랴부랴 ‘한·중위생당국간 회담’을 통해 활어위생약정의 세부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또한 양국 합의를 이루지 못해 면피성 정부대책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 관계자는 “사실상 그 동안의 약정 내용으로는 불량 수산물 수입시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중국과의 빠른 협의를 통해 검역검사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측 주장과 중국측 요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많아 합의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산 수입활어는 수송거리가 멀고 중국산지에서 활어를 선적해 우리나라에 도착할때까지 3~5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수송 중 파도에 의한 선체동요로 인해 활어의 선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 안전성 의심 의혹 증폭

이를 막기위해 중국 현지에서 출항 전에 항생제를 투입한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며, 또 국내양륙후 수입업자의 수족관에서도 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항생제를 투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업계 내부에서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산 활어 수입검사건수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2002년 2만7444건 검사에서 2003년에는 3만1148톤, 2005년 8월말까지 1만5154톤검사로 해마다 늘고 있고 이 중 중국산 수산물이 집중적인 검사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산 수산물 수입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비해 검사인력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추산 적정 검사인력은 검사물량대비 322명은 돼야 하지만 실제 검사인력은 1981년 218명에서 2005년 현재 202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여기에다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의 샘플을 떠서 첨단장비로 중금속이며 항생제 함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검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대부분 관능검사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관능검사가 85%이고 정밀검사는 15%에 그치고 있다.

# 검사 제대로 안돼

수입식품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가중되고 있다.

식약청이 중국산 수산물을 포함한 8개 수입식품 검사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8개 기관 모두 위반사항이 적발돼 3일~3개월 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에 따르면 위반사항의 정도가 심해 3개월 업무정지를 받은 기관도 4곳이나 됐다.

이에 따라 수입되는 식품의 1차 위생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해 보다 강력한 통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 유해식품 정보 신속하게 확보해야

유해식품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은 당초 수입식품 검사기관의 기준 검사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정부가 외신보도를 통해 말라카이트 그린 등이 중국에서 첨가물로 사용된다는 정보를 얻은후 조사에 들어가 말라카이트 그린이 다양한 수입어류에 첨가되고 있음을 밝혀낸 것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해외정보를 발빠르게 입수·관리하고 선진국 수준의 검사기준체제를 갖추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