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각 지역본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농협판매장에서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입농산물을 진열·판매하지 않도록 이달 19일까지 `농산물원산지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점검활동에 나섰다.
경북농협본부(본부장)는 이번 특별관리기간 중 각 판매장 점장은 매일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각 시군지부의 유통전문역도 매일 관내 판매장의 상황을 파악,, 일반소비자인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회원으로 구성돼 있는 `우리농산물 지킴이'' 23명도 경북 도내 300여개의 하나로마트를 점검하게 된다.
제주농협본부(본부장 진창희)도 지난달 29일부터 추석까지 추석대비 원산지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소비자단체회원으로 구성된 ‘우리지킴이’와 농협지역본부와 시군지부 직원으로 결성된 ‘원산지특별점검반’을 통해 주요 산지농협과 소비지 매장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갔다.
점검대상은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등 농협의 모든 판매장이며,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도라지, 참깨 등 제수용품과 경기미, 잣, 곶감, 배, 인삼 등 지역특산품 등에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여부 등을 집중 점검에 나섰다.
특히 농협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농식품안전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자 징계와 적발사무소에 대한 자금지원제한, 특별감사 실시 등 제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