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교토의정서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선진국으로부터 의무부담 압력이 예상되는 만큼 산림청은 오는 2022년까지 우리나라 전체산림에서 무입목지를 제외한 625만ha의 산림을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도록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산림포럼, 서울대학교, 한국임학회, 산림청은 지난 19·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와 컨퍼런스홀에서 ‘교토메카니즘과 해외조림을 위한 국제협력’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최병암 산림청 국제협력관은 “산림청은 국내산림이 흡수하고 있는 탄소를 가능한 모두 인정받는 한편 해외조림을 허용한도까지 최대한 추진해 산업부문의 충격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리나라 전체산림에서 무입목지를 제외한 625만ha의 산림을 오는 2022년까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오는 2017년까지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 사업에 의한 해외조림사업을 통해 약 15만ha의 탄소흡수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산림의 탄소 흡수원 확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적극 추진 △흡수원과 관련한 온실가스통계의 조사보고 및 검증시스템 구축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림부문 영향평가와 적응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협력관은 “신규조림은 우선 한계농지 20만6000ha를 대상으로 조림을 실시토록 유도하고 늘어나고 있는 산림전용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2019년까지 전용면적을 연간 7000ha미만으로 유도하겠다”며 “특히 백두대간의 훼손은 최대한 억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교토의정서란
지구 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했음. 지난 2월 16일 공식 발효됐으며 의무 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 각국은 오는 2008~2012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함.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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