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강릉에서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 3그루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우리나라 전역으로 번질지 모른다는 우려와 백두대간으로의 확산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전국의 소나무 이동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시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강릉, 영동, 백두대간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중·지상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1500여 산림청 및 지자체 공무원을 총동원한 지상 예찰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선충병 신고 포상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고 제재소, 찜질방과 같은 전국 3000여개 소나무 취급업체를 리스트화해 관리·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지난 24일 대전에서 산림청, 환경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각도 부지사 및 부시장, 부군수를 긴급 소집해 ‘소나무 재선충병 비상방제 대책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재선충병이 우리 국토의 모든 소나무를 멸종시킬 수 있는 무서운 병이라는 점과 적절한 대책과 우리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방제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