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어업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어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올해 말로 정해진 WTO/DDA 협상 마감시한이 임박해 지면서 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어업용 석유류의 세제지원 제도를 가능한 한 유지하되, WTO/DDA 협상결과 그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세제지원제도 개편 및 간접지원방법 모색 등 어업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어업용 면세유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수협은 최근 ‘WTO/DDA 수산보조금 감축에 대응한 어업용 면세유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어업용 석유류의 면세에 의한 보조혜택은 부대이익을 포함해 1997년 2286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03년 7265억원, 2004년 7376억원에 이르고 있다.

부대이익을 제외한 순수한 면세금액은 1997년의 1268억원에서 2004년에는 5배 증가한 6326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순 면세금액은 공급물량의 감소와 함께 2003년에 비해 1%가 감소했다.

4개 석유류 관련 세금(교통세법·특별소비세법 중 1개, 지방세법, 교육세법, 부가가치세법)이 면세가 된 2003년의 어업경영지수는 12.8%의 어업수익률로 6231만원의 이익을 보이고 있으며, 어업비용중 연료비의 비중은 17.5%를 차지했다.

만약 면세유가 과세유로 전환될 경우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25%과세시와 100% 과세시로 나누어 살펴보면 25% 과세시는 어업이익이 3652만원으로 떨어져 7.5%의 어업이익률을 나타내게 된다.

100% 과세시는 4083만원의 적자를 나타내 어업이익률도 -8.4%로 반전된다.

특히 잠수기어업과 같이 기존 수익률이 매우 높거나 유류비의 비중이 적은 극히 일부 어업 이외에는 어업의 존립자체가 곤란하게 된다.

이처럼 유류비가 수산업 경영에 있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WTO/DDA 협상에 대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개별세법으로 면세규정 이관

어업용 석유류는 조특법 제106조의2에 의해 4개 조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2년마다 도래하는 일몰규정으로 인해 어업인에게 과세불안을 초래하고 면세 연장을 위한 법률개정으로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전문가들은 이에따라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를 부가세법, 교통세법, 교육세법 등 개별 세법에서 직접 규정토록 추진하면 WTO/DDA 수산보조금 규제완화와 국내의 현행 조특법상 일몰규정에 따른 개정반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고유황 경유의 비과세 또는 감세

고유황 경우는 WTO 수산보조금 규제의 주요 대상이다.

교통세법 제2조에서는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해 리터당 404원의 교통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리터당 287원을 부과중이다.

반면, 중유는 특별소비세법에 의해 리터당 20원에 불과한 소액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유는 전체가 명확한 산업용 유류이기 때문에 소액만 과세하는 반면, 경유는 유황의 함량에 따라 저·고유황이 혼재돼 있어 해군함정, 연안여객선, 어선에만 사용하는 국방 및 산업용 유류인 고유황 경유도 일반 저유황 경유처럼 개별세법에서 고액을 과세하고, 대신 조특법에서 면제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에따라 교통세법과 특소세법의 규정에서 고유황 경유를 저유황 경유와 구분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고유황 경유라는 유종 자체를 비과세로 전환 또는 세액을 동일한 산업용인 중유 수준으로 대폭 축소시킬 수 있다.

고유황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 3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이미 4개 세금이 면제되고 있으므로 개별세법에서 원천 비과세물품으로 규정해도 추가 세수감소는 없으며 WTO 규제에서도 탈피가 가능하다.

#추가적인 어선감척 및 휴어제(직불제) 확대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어업비용의 대폭적인 상승으로 생산성이 낮은 일부 어업인들의 퇴출이 불가피하므로 추가적인 감척과 생산기반 보호를 위한 휴어제와 같은 직접지불제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휴어제 실시기간에는 참여 어업인의 생계 보장을 위한 직불제 형태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과세액의 사후환급

면세유 지원이 금지보조금으로 결정될 경우, 세액에 대해 과세 후 유류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계측(생산고 확인 병행)을 전제로 구매시 지불한 세액을 사후에 환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과세로 인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해주는 소득보전직불제의 형태로의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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