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협의 원활한 자본증자를 위해 무의결 우선출자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수협 개혁방안을 이같이 확정하고 강도높은 수협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에따라 수협법상 은행법 배제조항을 대폭 정비해 신용업무의 감독방법, 범위 및 감독체계를 개선해 신용부문(제1금융) 감독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토록 했다.
또 수협이 요청했던 우선출자제도를 허용해 조기에 도입키로 했다. 우선출자제도는 해양수산부등 외부 기관단체가 수협에 출자하는 제도로써 외부출자시 출자기관이 수협업무에 간섭할 소지가 있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수협은 이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줄기차게 정부에 건의해 왔었다. 수협은 3천억원규모의 우선출자를 요망하고 있다.
이번 개혁방안에는 또 현재 진행중인 수협경영진단이 오는 7월 9일 끝나는대로 진단결과를 토대로 수협 기능, 조직, 인원규모등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법령개정을 하기로 했다.
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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