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달부터 전국의 주요 등산로가 단계적으로 폐쇄되고 산불취약지역은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산불 단속요원을 배치, 라이터, 버너 등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도로, 철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산불취약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와 공조해 인화물질 사전제거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불발생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산불취약지에 무인감시카메라 165개소를 기관간 통합모니터링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산림청 경비행기, 중형 헬기 14대를 활용해 지상과 공중을 연계하는 입체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