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나무를 이동할 때는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이달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이같은 내용의 소나무 이동제한 특별지침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제한을 받게 되는 소나무는 전국의 직경 2cm이상인 국내산 소나무류의 생목, 원목, 제재목 및 폐목 등이다.
특별지침에 따라 이들 소나무류의 벌채, 굴취허가 등이 제한되며 이동시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받은 후에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지전용 허가지 등에서 나온 소나무류를 조경용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확인절차를 거쳐 생산확인표를 부착해야 하며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자라는 5월에서 8월사이에는 이동하기 10일전에 약제를 살포해야만 이동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생산 · 유통업체는 제재, 원주목 등을 이동할 때 생산 · 유통 자료 사본을 소지하고 포지 등에서 재배한 조경수 및 분재 등은 미감염 확인 후 생산확인표를 부쳐 이동해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은 시 · 군 · 구 산림부서에서 하며 이동 희망일 5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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