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2일 서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웰빙시대의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장상식 충남대학교 교수는 ‘산림이용과 목재문화 진흥 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현재 단독세대를 위한 주택을 제외하고 대부분 건물의 내장재료는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 등 세 가지를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목재는 약제 처리를 하지 않는 한 난연재료에 해당하는 난연 3급을 받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마감 재료에 쓰이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의 구분은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난연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재료를 가리킨다.
그는 “사실 목재는 그 자체가 가연성이 높지 않고 타더라도 인체에 치명적인 독가스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목재에 약제처리를 해 난연 3등급을 받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환경친화, 인체친화 등 특성이 감소해 웰빙 재료로서 매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정부, 산업계, 학계 등에서는 목재의 단열성, 난연성, 화재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홍보하는 한편 목재 사용을 가로막는 법률적인 장벽 제거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