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입어료 지불방식이 종전 어획실적 비례 입어료 지불 방식에서 연간 척당 입어료 일괄 지불 방식으로 변경됐다.
한·마샬 양국 대표단은 척당 옵서버비를 연간 1000달러, 그리고 척당 등록비를 연간 300달러로 각각 합의해 종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참치선망 입어 허가 척수는 종전보다 1척 늘어난 28척으로 정해졌다.
우리나라는 마샬어장에 27척이 입어해 지난해 1905톤의 어획실적을 올렸다.
‘중서부태평양참치위원회(wcpfc)제2차 총회’ 기간중에 열린 이번 협상에는 우리측 대표로 신라교역(주)이광세 상무와 한국원양어업협회 담당직원 등 총3명이 참석했으며 aktif측에서는 Mr.john M.Silk 등 2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