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가 조합장 대의원 정수를 현행 20인에서 22인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전문조합이 5개일 경우 전문조합장 1인을 대의원의 정수에 포함케 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12일 서울 삼전동 소재 중앙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정관개정안을 다음달 중순 개최될 예정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는 중앙회정관 일부개정정관(안), 대의원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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