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지난 9일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의 목제품 제조업, 산림도로 시공업, 휴양림조성업을 오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케 된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임도시공업, 휴양림조성업, 특히 목제품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자체 분석, 파악하고 최소한 목제품 제조업이라도 면세사업으로 유지키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중앙회가 운영하는 목재유통센터는 면세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까지 누적적자가 75억21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나 과세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누적적자가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와관련 지난해까지 약 346억400만원의 조세가 산림자원 및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 목적으로 목재유통센터 사업에 투입됐다.
또 중앙회는 과세전환시 목제품 소비자 판매가가 약 10% 증가해 수입 목제품과의 가격차에 따른 국산목재 소비수요량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앙회 한 관계자는 "현재 목재유통센터의 목제품 수익률이 높은 원목가격과 가공비용의 부담으로 수입목제품 평균수익률의 절반수준인 약 8~10% 수준이지만 3년 전부터 목재유통센터가 간신히 흑자 사업으로 전환케 됐다"며 "그러나 이번 과세사업으로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