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돌입함에 따라 FTA가 수산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정부가 WTO/FTA 협상피해 최소화를 위한 어업인 지원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지원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산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수산물의 어종별·업종별 집중 분석을 통해 경쟁력 열위어종, 중위어종, 우위어종으로 구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있던 수산업·어촌 종합대책과는 달리 연근해 전 업종의 조업실태를 파악해 WTO 협상타결에 따른 피해와 경쟁력에 따라 구분해 지원키로 했다.
우선 한·미 FTA체결에 따라 관세가 철폐 되면 수산물 수입이 연간 10~1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명태연육(냉동) 수입이 가장 많이 늘어 전체 수입 증가분의 약 1/4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바다가재(냉동제외), 명태(냉동), 대구(냉동), 명란(냉동), 홍어(냉동) 등도 수입이 적지 않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준곤 수산정책과 사무관은 “WTO(세계무역기구)-FTA(자유무역협정)협상이 가져올 추가 수입개방을 앞두고 어업인 지원기본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수산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달 안으로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4월 말까지 WTO-DDA의 세부원칙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계획을 계속 수정 보완해 협상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각종 연구결과를 보면 미국산 수입 증가에 따라 생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먹장어·임연수어·홍어· 정어리 등이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명태(냉동)와 민어(냉동)를 들 수 있다.
또 단기적으로는 미국산 수산물 수입 증가로 아귀·대구·임연수어·넙치·홍어·볼락 등을 어획하는 자망·통발·정치망·채낚기·연승 어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명태는 미국산 수입 실적이 적어 그 영향이 과소평가되고 있지만 30%인 관세율이 내리면 러시아 어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원양어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민어(냉동)도 70%의 관세율로 보호를 받고 있어 그동안 거의 수입되지 않았지만 관세율이 큰 폭으로 하락 하게 되면 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세는 일부 가공품을 제외하고 대체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해온 다랑어 통조림(35%)과 캐비아 대용물(15%)의 관세가 철폐된다 하더라도 실적이 많지 않아 증가규모가 크지 않다.
정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조정관세 품목 중 일부 민감 품목은 한·미 FTA 협상에서 민감도의 정도에 따라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세양허 일정을 장기적으로 부여하는 등 특별한 배려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아울러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거나 짧은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는 품목을 파악해 이에 대한 관세 양허 일정을 짧게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체계적인 국내대책 수립을 위해 이번 달 안에 전담조직인 ‘WTO/FTA 국내 지원대책팀’을 본격적으로 가동·운영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