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임업부문 직접지불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임업부문에 직불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입 유형으로는 산림정비직불제, 특정목적의 산림서비스 생산을 위한 직불제, 도시근교 자연환경보전 직불제, 조건불리(산촌)지역 직불제, 밤·대추 등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친환경임업 직불제 등을 꼽았다.
특히 직불대상이나 지불규모 등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직불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문부서와 각종 의사를 모으고 조정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산림청내 상시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직불제가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직불제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 한 후 현행 시행규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업 직불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 및 학계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어떤 유형이 먼저 도입되어야 하는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임업직불제는 농업부문 직불제와 달리 소득보존 차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을 한 산주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지원 또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주들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공함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도 직불제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석현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연구실장은 “직불제 도입 초기에는 지속가능한 숲을 가꾸는 산주에 대해서는 일반 산주들보다는 더 많은 지원이 따라야 한다”며 “이를 통해서만 직불제가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직불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 졌으며, 다만 내년에는 산주들에게 백두대간보호시행령에 따라 백두대간 내에 벌채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해 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