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오는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산불방지를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올해에는 더이상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중앙기동단속반 및 지역 자체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입산통제구역내 무단취사, 산림내 흡연 또는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 산불위험행위를 한 경우에 30만원 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