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본격적인 구조 조정을 위한 시동이 걸렸다.

산림조합중앙회가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합원과 조합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개선법(안)에는 적기 시정조치 도입, 구조개선 자금 지원,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이달까지 중앙회·지역조합·산림청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조개선법(안)’ 에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구조개선법(안)’에 대해 국회와 관계부처에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중으로 ‘구조개선법(안)’을 발의할 국회의원을 섭외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6월 ‘구조개선법(안)’을 국회에 상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시행령과 내부 규정 등은 오는 8월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조합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외부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전국 144개를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자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영진단 결과 IMF(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 이후 경제사업 수익감소, 영세한 예수금 규모, 유가증권 투자손실 등으로 인해 144개 조합 중 19% 가량인 28개 조합이 자본 잠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조합법 개정 또는 타 법을 통해서는 조합 개혁이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돼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중앙회는 부실(우려)조합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 경영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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