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를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자산업발전 중장기 대책(안)’이 마련됐다.

농림부는 지난달 25일 경기 과천 소재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국립종자관리소, 농촌진흥청, 힌국종자연구회, 한국종자협회, 농우바이오(주), 세미니스코리아(주) 등 16개 종자관련 기관과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대책(안)을 발표하고 ‘종자산업 발전대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개방화 시대에 농업분야에서도 ‘반도체’와 같은 일등 농산물을 만들어 수출해야 한다”며 “그 일등 농산물이 ‘종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종자산업은 작은 씨앗 안에 우수한 유전자원을 최대한 집적시키는 기술집약적 산업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농업여건에 적합하다”며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인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연내에 수립하는 한편 ‘FTA 특별법’에 종자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안)의 주요 내용과 간담회를 지상 중계한다.

# 종자산업 현황

국내 종자시장 규모는 육묘를 포함해 52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채소가 1500억원, 화훼가 1100억원, 육묘가 1000억원, 식량이 500억원, 버섯이 400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규모는 수출이 1700만달러인 반면에 수입은 3900만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종자 수출은 채소종자가 92% 가량으로 1527만7000달러이며 수입은 화훼와 사료작물종자가 74%를 차지하고 있다.

채소종자는 무·배추·고추 등을 중심으로 일본·중국·인도 등 33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국산품종 보급률은 식량이 95%, 채소가 90%, 특용이 80%, 과수가 20%, 화훼가 5%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 중장기 발전 대책 주요골자

정부는 종자 산업을 농업분야의 고부가가치 지식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는 2010년에 2000만달러, 2020년에는 종자수출액을 1억달러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 연구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한편 종자관리업무를 종자관리소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품종 개발을 촉진키 위해 농림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품종개발과제의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관련 ‘개인육종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종자관리소에 ‘육종가 지원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며 올해 4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신품종 등록 장려금으로 품종당 300만원, 해외 품종보호출원 지원금으로 품종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올해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금을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대통령상은 3000만원, 총리상은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다음해부터는 전통육종 전공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1인당 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종자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배추·무·고추 등 채소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용 전문품종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개인육종가나 중소규모 종자업체가 박람회, 총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 시에 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수출용 종자의 포장·물류비 등을 종합자금제로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고품질우량종자개발’ 지침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무독묘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FTA기금 191억원을 ‘과수 우량 묘목생산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사과·배·감귤·포도·단감·복숭아 등을 중심으로 145ha의 무독묘 묘포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가들의 묘목 피해와 관련해 한국과수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보증과 피해보상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 각계 의견

▲강상헌 한국종자협회장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금 수혜대상을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기업체에게도 지원하는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박현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술원예팀장

화훼·과수종자는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이들 분야가 수익성과 시장성이 안 좋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간업체가 이 품목들의 품종을 개발하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투자·개발해야 된다.

▲임학태 강원대 교수

종자산업법의 국가품종목록등재제도가 육종가에게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요소를 과감히 완화 또는 철폐할 필요가 있다.

종자업체도 영농조합법인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부여받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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