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대리경영제가 지자체의 협조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리경영제도란 자기자본 또는 기술부족으로 산림경영이 어려운 산림소유자를 대신해 산림조합이나 영리법인이 산림경영일체를 실행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영 방치된 산림의 계획적인 육성으로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지자체가 산림사업 비용의 40%를 지원하고 있는데다 지자체가 산림사업을 우선적으로 실행치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6년간 대리경영 계약체결 면적은 34만2000ha로 전체 사유림의 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림사업이 실행된 면적은 계약체결면적의 23% 가량인 7만7000ha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다 보니 일부 산주들은 사업 대상임지로 선정되고도 계약을 파기하는 사태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시·군 등 지자체에서 대리경영 시행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대리경영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군과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지자체가 대리경영 산림사업에 지원되는 비용을 따로 예산에다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