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법(안)’은 지난 2월부터 산림조합중앙회가 준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이 계획이 사실상 힘들어지자 정부입법으로 선회됐다.
이에따라 ‘구조개선법(안)’은 앞으로 산림청 자체 법령정비협의회를 거쳐 다음달 중 농림부장관령으로 입법예고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관계부처협의,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데 까지만 해도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법(안)을 마련했지만 정부차원에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며 “법 제정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보편적이어서 내년 상반기에나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림조합의 부실 수준은 농협과 수협의 구조개선법 제정 때와 달리 심각한 상태가 아니다”며 “시간적 여유를 갖고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산림조합은 사실상 2008년부터나 구조개선법(안)을 통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예산도 2007년에나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산림조합중앙회 일각에서는 “구조개선법(안) 제정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면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경영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방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