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주도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최근 지금까지 산림경영기술자, 임업후계자, 독림가만이 작성하도록 돼 있는 산림경영계획을 오는 8월 5일부터 산림을 소유한 일반 산주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유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해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산림경영계획이란 산림조사를 포함해 조림, 육림, 임목생산, 생산기반시설, 소득사업 등에 대한 10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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