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회에서는 업무보고와 함께 지난 4월 협의회에서 발의된 계통사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따른 중앙회의 보고를 받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에 대해 강도 높게 질책했다.
참석 조합장들은 법적 이전에 중앙회와 지역조합간의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보다 성의 있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우용식 회장은 “고기뿐만 아니라 부산물까지 수입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농협사료 발전과 우리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