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가 신설, 일정 조건을 갖춘 법인의 사업참여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긴박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특별산림보호구역제도’가 신설된다.
산림청은 이달 5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산림 문화·휴양 등에 관한 3개의 산림 관계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림과 숲가꾸기, 임도개설 등 각종 산림사업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자격, 사업감지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위탁하도록 하는 기존의 강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꿔 영리법인인 산림사업법인과의 공개경쟁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 산림사업법인은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 대행, 위탁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으며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를 신설해 산림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산림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설계, 감리를 실시토록 했다.
이밖에 산불이나 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에 미치는 위해가 심각하거나 긴박한 경우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특별산림보호구역제도’를 신설해 피해예방과 복구를 위한 신속한 예산투입, 전담기구 설치 등의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접근성이 쉬운 국유림을 ‘국민의 숲’으로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 국유림 대부제도를 개선에 소규모로 분산된 불요존국유림에 대해서는 용도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집단화된 요존국유림의 대해서도 사용범위를 확대해 산나물류, 약초류 및 버섯류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역 주민과 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해 주민들에게도 송이채취권 허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다양하고 내실있는 산림 문화·휴양 체험기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키로 했다.
또 10년마다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