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으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업 경쟁력 부문의 보다 확실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협정이행에 관한 특별법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영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한·미 FTA 체결은 수산부문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수산부문도 타 산업부문과 같은 방식(CGE : Computable General Equivalent-연산일반균형모형)으로 피해와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수산부문에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현재 높은 비율의 조정관세 부과 품목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명태나 대구의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명태는 관세율 하락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수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명태를 잡는 원양어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세가 높지 않다 하더라도 관세가 낮아진다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던 수산물을 미국에서 수입하게 될 것이고 수입량도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결국 큰 피해가 예상된다.
아울러 냉동 어획물 가공공장과 이를 다루던 인력, 도·소매 유통종사자들과 어구, 기자재 등 관련 산업에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품목을 많이 생산하는데다 한·미 FTA체결 후 수출 확대가능성이 높아서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마련한 피해지원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미 FTA의 어업인 지원대책수립을 위해 피해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정부는 크게 수산발전기금을 통한 폐업지원과 가공산업 육성지원, 직접 지불제 실시 등의 큰 틀을 세워놓고 있지만 관련법이 미비해 지원근거가 부족하다.
한·칠레 FTA 피해지원을 위해 마련됐던 협정이행에 관한 특별법을 좀 더 보완·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로 인한 다양한 분야의 대책을 세우기에는 역부족이며 특히 수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 대한 법 근거가 매우 부족해 이를 위한 보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