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노사간 2006년도 단체협약서 갱신을 위한 협상이 노조측의 대폭적인 양보에 힘입어 무리없이 타결됐다.

한국원양어업협회 노사위원회와 전국원양수산노동조합은 최근 원양협회 회의실에서 ‘원양노사 양 위원장간 간담회’를 갖고 ‘2006년도 단체협약서’에 합의했다.

이번 노사협상에서는 원양노조가 그동안 ▲항해 중에 발생하는 선원 급식비를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과 ▲현재 선장과 기관장에게만 지급되는 보너스(일명 이면계약에 의한 인센티브)를 갑판장, 조리장 등 전 선원에게 지급해 줄 것 ▲임금10만원 인상 등을 사측에 요구해 왔으나 최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측의 입장을 감안해 이들 요구사항을 유보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원양노조는 이와 관련해 “선원법상 급식비는 회사(선주)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선원과 공동부담 형태로 부담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기름값 인상 등 경영압박에 시달리는 사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합의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사측에서는 “현행법이 상선위주로 짜여져 있어 어선에서의 보합제도 등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어선에서는 선주가 배를 제공하고 선원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체매출액에서 경비를 제한 나머지 부분을 공동경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아울러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지자면 현행법을 따라야 맞겠지만 현재 유류비 인상 등으로 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노조측의 많은 이해를 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 선원노정과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관근로자에 대한 급식제공은 선주(회사)측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 사실이 없지만 만약 근로감독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노사 양측이 합의한 사항은 단체협약서 제35조(장학제도)와 관련, 장학금 지급범위를 ‘현행 중학생과 고교생 자녀’에서 ‘고교생과 대학생 자녀’로 변경해 적용하되 대학생은 고교수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키로 한 것과 보장금(어획매출정산 전 지급되는 최소한의 급여)5만원 인상 등이다.

장학금 지급범위 변경은 지난 2004년도 임금협정 개정시 기 개정된 사항으로 이번 단협내용에 반영된 것이다.

이밖에 제53조(비율급산출요령)1항의 일부 기존 잘못된 문구를 바로 잡았다.

한편 부칙 1조에서 시행일을 ‘2006년 10월 11일’로 갱신하고 기존 개인별 보합비율 기준표 시행일에 대한 단서조항은 삭제했다.

이번에 합의된 단체협약서는 본문 제13장 76조와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2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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