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서 운영하는 ‘농협이동상담실’은 기존에 농업인의 법률.세무상담과 법률구조지원 및 소비자보호업무를 농촌현장으로 이동해 농업인의 영농차질이 없는 가운데 상담과문제해결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영배 지부장은 “농업인의 법률, 소비자보호 문제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교육원과 유기적인 업무체제로 사건 접수 등은 농협에서 전담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농업인의 법률적 피해,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