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내달부터 접수하는 예약분부터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예약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의 30%를 예약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예약을 하고 아무런 통보도 없이 오지 않거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30%, 하루전 취소 통보시에는 20%, 이틀전 취소 통보시에는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를 통보하면 송금 수수료를 제외한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